Plastic fittings for coachwork; HANDLE ASM PR S/D WDO REG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3902
이미지
물품설명
자동차 실내 도어에 장착되어 유리창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회전 핸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