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oling plant and machinery; HEAT PIPE D6*111㎜

품목번호8419.89-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26 (시행일자: 2020-06-22)
품명Cooling plant and machinery; HEAT PIPE D6*1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617

이미지

품목분류4과-3926-1Cooling plant and machinery; HEAT PIPE D6*11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일자형 진공 구리관 안에 구리 윅과 액체(물, 0.1%)가 삽입된 물품 - 규격: D6*111㎜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등록정보

2020-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6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