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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LP Module; DLP4500

품목번호8528.6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010 (시행일자: 2018-08-24)
품명DLP Module; DLP45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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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10-1DLP Module; DLP45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렌즈 경통, PCB 조립품(LED 광원, DLP chipset, 플래쉬 메모리 등), 팬,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DLP 모듈로 산업·의료·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영상 Display 장치임 ㅇ 구성요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에 대해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

등록정보

2018-08-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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