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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s; FILTER; PE FILTER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034 (시행일자: 2024-06-28)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s; FILTER; PE FIL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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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4-1품목분류4과-4034-2Other article of plastics; FILTER; PE FILTER 이미지 3Other article of plastics; FILTER; PE FILTER 이미지 4

물품설명

- 플라스틱(PE) 재질의 원형 것으로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등 의료용 체외진단기기에 사용되는 노즐필터(지름 약 7mm, 높이 약 3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

등록정보

2024-06-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