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의 위편직 기포에 금속사로 루프파일을 형성한 파일편물 내부에 셀룰러를 충전 후 양가장자리를 풀리지 않도록 가공한 수세미를 소매포장한 것[표시규격: 9cm × 13cm × 2개입] - 용도 : 수세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서 “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