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2 ; RISO JOB SEPARATOR ;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2122
이미지
물품설명
ㅇ 등사기와 전원케이블로 연결되어 명령을 받아 인쇄되는 출력물 사이사이에 본 품의 종이테이프를 절단하여 삽입함으로써 인쇄물의 부수를 분류해주는 전용 부속품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장착 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는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