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문양과 하트모양의 플라스틱제 사진틀 1개, 금색 플라스틱 시트등으로 만든 인조꽃 1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종이백에 소매포장한 것(사진틀 뒷면에 인조꽃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성형되어 있음) - 용도 : 사진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가 소호 제3926.90-5000호에는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