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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T SECTION WITH JACKING CAGE

품목번호73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39 (시행일자: 2018-09-04)
품명MAST SECTION WITH JACKING CA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127

이미지

품목분류4과-4139-1

물품설명

- 타워크레인을 지지해 주는 몸체 역할을 하는 기둥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재인 격자형태의 철강재 기둥(①Mast section)과, - Mast 최상부 설치되어 Mast를 연장 설치(또는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Mast 형상의 구조물에 유압공급장치 및 실린더 등이 부착된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격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인 ①Mast section과 Mast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압펌프 unit 및 유압실린더 등을 이용한 상승 장치인 ②Jacking cage가 운송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 Jacking cage는 제842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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