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PE MONO+TAPE SHAD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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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 모노필라멘트사(시폭: 약 1~2mm)로 직조한 황색계 경편직 편물류(폭: 30cm 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 55g 초과)임 - (용도) 차광망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7-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