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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pers of plastics; SB-002

품목번호6402.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205 (시행일자: 2025-09-29)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pers of plastics; SB-0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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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05-1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pers of plastics; SB-002 이미지 2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끈으로 조일 수 있는 형태) 성분 : 갑피(PU + Mesh), 바깥 바닥(EVA + Rubber) 용도 : 탁구화 ※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이 판매자 공식 홈페이지의'탁구화 카테고리'에서 판매되고...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등록정보

2025-09-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