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Bottom chassis와 탁상용 스탠드를 체결해 주는 쾌삭강에 규소 도금을 한 나선가공이 없는 특정형상의 물품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