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한 동박(99.9%, 0.018mm) 사이에 레진과 유리섬유를 적층한 직사각형 시트형상으로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동박 전체 두께 약 0.036mm, 전체 두께 약 0.251mm) - 용도 : 인쇄회로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