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면이 원형인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의 것으로서 이불 등 침구류 등의 충전재로 사용 [제시규격 : 6D×64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상으로 포장된다. 그 섬유는 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