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Θ-ENG LADDER FRAME SUB ASSY ; 21120-2G754 ; R.KOREA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Θ-ENG LADDER FRAME SUB ASSY ; 21120-2G754 ;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3722
이미지
물품설명
- 가솔린 엔진에서 실린더 블록과 오일팬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의 소음 및 진동을 감소시키는 알루미늄 재질의 주물에 오일필터 브라켓을 체결한 특정형상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