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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 sole and uppers of plastics; 조립신발; R.KOREA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27 (시행일자: 2018-09-14)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 sole and uppers of plastics; 조립신발;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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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27-1Other footwear with out sole and uppers of plastics; 조립신발;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바닥과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인 백색계 신발(갑피, 바깥바닥 및 내피가 모두 분리 및 조립이 가능한 신발로서 갑피 부분이 바깥바닥을 감싸면서 발등부분까지 올라오고, 올라온 갑피부분을 끈으로 조이면서 신발의 형태를 유지하며, 내피를 삽입함으로서 최종 신발이 되는 디자인으로 발등 부분에는 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

등록정보

2018-09-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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