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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INN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4 (시행일자: 2026-01-28)
품명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INN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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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4-1품목분류4과-444-2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INN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이미지 3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INN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이미지 4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INN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이미지 5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원단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특정 형상으로 절단, 크기 : 가로 약 15cm x 세로 약 21cm) [제시자료] - 용도 : 접이식 안경 케이스 내피 - 제조공정 : 원단을 일정 규격에 맞도록 재단 프로그램 설계한 재단기로 생산한 후, 자체에서 생산한 다른 안경...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등록정보

2026-01-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