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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FOOT SPONGE(FOOT CARE) 3000/6 S

품목번호392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47 (시행일자: 2020-07-03)
품명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FOOT SPONGE(FOOT CARE) 3000/6 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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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47-1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FOOT SPONGE(FOOT CARE) 3000/6 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한 입체적인 모양의 녹색계 제품으로 플라스틱제 포장재에 포장한 것[크기 : 가로 12.5cm×세로 5cm×두께 3.5cm, 딱딱하고 거친 형태로 무기물 성분의 연마재는 함유하지 않음]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4.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등록정보

2020-07-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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