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직물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일면에 파일을 형성한 후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 방지하도록 합성수지를 함침한 인조섬유제의 세폭직물(폭 : 약 25 ㎜) 용도 : 벨크로 제조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직물”을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세폭(細幅 : narrow)직물은 광폭의 경사(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