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LIMBING FOOTWEAR; V6

품목번호6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51 (시행일자: 2024-07-12)
품명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LIMBING FOOTWEAR; V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414

이미지

품목분류4과-4451-1품목분류4과-4451-2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LIMBING FOOTWEAR; V6 이미지 3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LIMBING FOOTWEAR; V6 이미지 4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고무로 만든 신발(발등 부분은 조일 수 있는 끈과 벨크로가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음) - 용도: 암벽 등반화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등록정보

2024-07-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