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 butylene terephthalate; GP-3200G/K21442; R.KOREA

품목번호3907.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69 (시행일자: 2018-09-17)
품명Poly butylene terephthalate; GP-3200G/K2144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396

이미지

품목분류4과-4469-1Poly butylene terephthalate; GP-3200G/K21442;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45~55%)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30~40%)], 유리섬유,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크기 : 약 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1000호에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등록정보

2018-09-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3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