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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RCODE READER UNIT; C-37; 5V ± 10% (USB), 6V (min. 4.5, max 6.6V) (RS232); CN;

품목번호847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89 (시행일자: 2024-07-15)
품명BARCODE READER UNIT; C-37; 5V ± 10% (USB), 6V (min. 4.5, max 6.6V) (RS232);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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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89-1BARCODE READER UNIT; C-37; 5V ± 10% (USB), 6V (min. 4.5, max 6.6V) (RS232); CN; 이미지 2

물품설명

- CCD를 통해 바코드 이미지를 캡처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혈구분석기로 전송하는 광학식 스캐너 - 혈구분석용 시약의 종류, LOT번호,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와 환자 ID 정보를 인식하여 전송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

등록정보

2024-07-1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