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제(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얼굴형태로 구멍을 내고, 재단한 것 - 용도 : 마스크팩(부직포) 형태유지를 위한 간지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