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사각기둥과 유사한 백색의 반투명 1회용 시약 용기 6개를 소매 포장한 것으로 유전자추출장비에 장착하여 DNA추출 전처리 시약 보관에 사용 크기 : 10 × 10 × 4.3cm - 용도 : 시약 보관 등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