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포션2; 2122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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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제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뒷부분(발뒤꿈치)이 개방되어 있음 ※ EVA: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용도) : 실내 및 실외에서 착용하는 슬리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