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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uts preparation; Country cashew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639 (시행일자: 2018-09-28)
품명Nuts preparation; Country cashe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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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39-1품목분류4과-4639-2Nuts preparation; Country cashew 이미지 3Nuts preparation; Country cashew 이미지 4

물품설명

견과류 및 씨류(캐슈너트, 땅콩, 아몬드, 아마씨) 39%, 가공한 과실(건포도, 크랜베리, 커런트) 33%, 튀긴 현미 7%, 아가베시럽 12.6%, 현미시럽 6.4%, 해바라기유, 한천, 소금, 천연향 등으로 조제된 직사각형의 바(bar)상을 수지팩에 내포장한 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3...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

등록정보

2018-09-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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