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lugs and sockets; CONNECTOR L31-02170;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4023
이미지
물품설명
자동차 창문을 개폐하는 모터에 장착되어 모터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특정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 양 끝에 황동 재질의 터미널이 조립된 형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