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ass fiber woven fabric; GLASS FIBRES; GC200PE

품목번호7019.5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3 (시행일자: 2020-01-31)
품명Glass fiber woven fabric; GLASS FIBRES; GC200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393

이미지

품목분류4과-483-1품목분류4과-483-2Glass fiber woven fabric; GLASS FIBRES; GC200PE 이미지 3Glass fiber woven fabric; GLASS FIBRES; GC200PE 이미지 4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 일면에 에틸렌 수지를 압출 방식으로 도포한 시트상[제시규격: 폭 1,250m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235g, 구성단사: 68Tex] - 용도 : 건축 시에 난연 외장재 및 난연 시트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2호에는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등록정보

2020-01-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39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