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 모양의 종이를 접어 접착제로 접합한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으로 팝콘을 담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 [제시규격(CM): 14.5 × 11 × 6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전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