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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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신발 덮개로 입구 가장자리에 고무 밴드 처리되어 있음 - 용도 : 일회용 신발 덮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가목에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부직포로 만든 1회용 신발 덮개이므로 제64류에 분류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