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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sh basin pedestals of porcelain ; Pedestals; P57E

품목번호6910.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61 (시행일자: 2020-07-23)
품명Wash basin pedestals of porcelain ; Pedestals; P57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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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61-1Wash basin pedestals of porcelain ; Pedestals; P57E 이미지 2

물품설명

유약처리한 자기제의 세면대용 받침으로, 두 면이 없는 상자 모양이며 한면에는 구멍이 나 있음(크기: 약 185㎜ x 295㎜ x 33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0호에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0.10호에는 “자기제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

등록정보

2020-07-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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