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basin pedestals of porcelain ; Pedestals; P57E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3177
이미지
물품설명
유약처리한 자기제의 세면대용 받침으로, 두 면이 없는 상자 모양이며 한면에는 구멍이 나 있음(크기: 약 185㎜ x 295㎜ x 33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0호에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0.10호에는 “자기제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