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builder ware of plastics; glass reinforced plastic grating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4800
이미지
물품설명
내부에 유리섬유를 보강한 페놀수지를 격자무늬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탱크선, 특수선반 등의 마루 및 난간 계단등의 구조물 건축에 사용 [제시규격(mm) : 28 × 829 × 91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ㆍ지붕 등의 건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