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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builder ware of plastics; FRT GRATING

품목번호392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87 (시행일자: 2018-10-17)
품명Other builder ware of plastics; FRT GRAT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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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87-1Other builder ware of plastics; FRT GRATING 이미지 2

물품설명

내부에 유리섬유를 보강한 페놀수지를 격자무늬모양으로 성형한 직사각 형상의 물품으로 탱크선, 특수선반 등의 마루 및 난간 계단등의 구조물 건축에 사용 [제시규격(mm) : 40 × 1368 × 88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ㆍ지붕 등의 건축용...

등록정보

2018-10-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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