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cement ; ARTIFICIAL MARBLE ; LE 1154 ; PR.CHNA

품목번호6810.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3 (시행일자: 2018-01-25)
품명Articles of cement ; ARTIFICIAL MARBLE ; LE 1154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605

이미지

품목분류4과-503-1

물품설명

천연대리석 파편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혼합·응결시켜 만든 일면을 연마한 사각형 판상의 인조석 제품(규격 : 3000 × 1200 × 20 ㎜) - 용도 : 싱크대, 화장대 등의 상판 및 인테리어 마감재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810호에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인조석(artificial stone)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대리석·화강석·반암·사문암 등)의 조각·알갱이·가루를 석회·시멘트·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와 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6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