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모터, 블레이드, 장착부로 구성되며 팬 구동 시 팬과 테두리 안쪽(원형)에 RGB LED가 점등되는 물품으로 컴퓨터 본체의 열을 식혀주는 물품임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