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SHAFT(1004146) ; R.KOREA

품목번호8483.1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62 (시행일자: 2018-10-22)
품명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SHAFT(1004146)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867

이미지

품목분류4과-5062-1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SHAFT(1004146)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철강 재질(SWCH18A)로서 자동차 엔진룸 내 알터네이터(발전기) 풀리 안에 장착되어 엔진의 동력을 알터네이터 내부로 전달하여 회전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 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등록정보

2018-10-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8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