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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enical appliance; SI 패드(UPPER SI PAD V3))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108 (시행일자: 2018-10-23)
품명Part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enical appliance; SI 패드(UPPER SI PAD V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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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108-1Part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enical appliance; SI 패드(UPPER SI PAD V3)) 이미지 2

물품설명

실리콘 고무로 만든 곡면의 스트립상 물품(8ea, 1set) 〔제시 규격: 외경 163.7mm, 내경 152.5mm, 두께 1mm〕 -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플라즈마 건식식각 장비 챔버 하단부의 AL RING과 FOCUS RING 사이에 장착하여 FOCUS RING 냉각 및 부품간 빈공간 제거하여 플라즈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등록정보

2018-10-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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