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태양광패널 등의 모서리 부분을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서리부분에 끼워 넣을수 있도록 종이(마닐라지)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후 양 끝을 접합하여 만든 제품(가로 138mm × 세로 138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823호에 “ 그 밖의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지용 펄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