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팬과 케이블, 방열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모서리에 나사를 결합시켜 메인보드에 설치하여 컴퓨터 CPU의 열을 냉각하는 물품 - 규격: 90㎜×25㎜(팬 사이즈)
결정이유
ㅇ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