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rotalcite를 Stearic acid로 표면처리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고무, 플라스틱의 복합안정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