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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uze; BLIND MAGIC; R.KOREA

품목번호5803.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197 (시행일자: 2017-07-21)
품명Gauze; BLIND MAGIC;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596

이미지

품목분류4과-5197-1Gauze; BLIND MAGIC;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두 경사가 서로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위사를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직물(거즈)부분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경사와 위사로 직조된 직물부분이 교대로 직조된 상태의 것(제시규격: 가로 280cm x 세로 50m)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원단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있어서는 교차사(crossing thre...

등록정보

2017-07-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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