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사가 서로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위사를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직물(거즈)부분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경사와 위사로 직조된 직물부분이 교대로 직조된 상태의 것(제시규격: 가로 280cm x 세로 50m)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원단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있어서는 교차사(crossing th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