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ucksack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FEATHER PACK

품목번호4202.92-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16 (시행일자: 2018-10-31)
품명Rucksack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FEATHER PA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999

이미지

품목분류4과-5216-1

물품설명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배낭으로 지퍼로 개폐되는 크기가 다양한 5개의 수납공간이 있고 윗부분에 손잡이가 있으며, 등에 질 수 있도록 어깨끈이 양쪽에 달려있음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9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