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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acrylic polymer; HELSINKI 3000 FR; HK-3030

품목번호5903.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29 (시행일자: 2020-07-29)
품명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acrylic polymer; HELSINKI 3000 FR; HK-30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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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29-1품목분류4과-5229-2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acrylic polymer; HELSINKI 3000 FR; HK-3030 이미지 3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acrylic polymer; HELSINKI 3000 FR; HK-3030 이미지 4

물품설명

회색으로 염색한 직물 일면에 백색의 아크릴 중합체를 도포한 것으로, 도포된 아크릴 중합체 층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직경 7mm의 원통에 손으로 감을 수 있음 - 폭 : 약 300cm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

등록정보

2020-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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