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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dyed; SHANTUNG SHEER FR

품목번호5512.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31 (시행일자: 2020-07-29)
품명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dyed; SHANTUNG SHEER F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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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31-1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dyed; SHANTUNG SHEER FR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100%)로 직조한 연갈색계 직물로 난연제 등을 도포하였으나 도포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 - 폭 : 280cm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

등록정보

2020-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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