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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Cushion Machine ; LA-E3S

품목번호8477.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75 (시행일자: 2017-07-26)
품명Air Cushion Machine ; LA-E3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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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275-1Air Cushion Machine ; LA-E3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중량 8kg(300×360×345 mm 크기) 크기의 소형기계로 보빈에 감긴 플라스틱 필름을 걸 수 있는 holder가 달려 있고, 본체에는 플라스틱 필름을 sealing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물품 - 롤상의 플라스틱 필름을 적재 후 작동시키면 본체에서 필름을 권취하여 내장된 blowe...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투입하여 공기를 불어넣고 봉합하여 상품 포장시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넣는 에어쿠션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등이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용기에 재료를 채우...

등록정보

2017-07-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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