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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mbrellas, having a telescopic shaft ; 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PULLi-A ; R.KOREA

품목번호6601.9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24 (시행일자: 2017-07-27)
품명Umbrellas, having a telescopic shaft ; 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PULLi-A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801

이미지

품목분류4과-5324-1Umbrellas, having a telescopic shaft ; 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PULLi-A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커버에 'One Touch Warning Triangle' 및 '안전삼각대 모양'이 디자인되어 있는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산류 - 용도 : 안전삼각대 등 산류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601.91호에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나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제작한 종류의 산류(傘類)(제95...

등록정보

2017-07-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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