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NEO FACE LIFT;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4804
이미지
물품설명
탄성이 있는 편직물 소재를 이용하여 얼굴에 착용할 수 있도록 봉제한 것으로 볼이 닿는 부분에는 패드가 삽입되어 있고 각 끝부분에 벨크로가 봉제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얼굴 및 턱을 탄력적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목적으로 착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 또는 손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