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IPE, INJECTION(RAIL TO INJECTION); 420208-00548A; KOREA

품목번호8409.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67 (시행일자: 2017-07-28)
품명PIPE, INJECTION(RAIL TO INJECTION); 420208-00548A;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762

이미지

품목분류4과-5367-1PIPE, INJECTION(RAIL TO INJECTION); 420208-00548A; 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포크리프트트럭 디젤엔진용의 고압연료 분사용 철강재 파이프로, 엔진에 적합하게 특정형상으로 구부림 가공 되어 있고, 볼록한 형상으로 가공된 양끝단에 너트가 조립되어 있음(Ø6.35×1.675T×215.5mm) - 포크리프트트럭 디젤엔진(두산인프라코어 지게차 D34)에서 커먼레일에서 인젝터로 연결하며 사용압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

등록정보

2017-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7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