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minat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 Spigen iPhone X Glass FC Black (2Pack/Ver.2)

품목번호7007.2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92 (시행일자: 2018-11-08)
품명Laminat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 Spigen iPhone X Glass FC Black (2Pack/Ver.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070

이미지

품목분류4과-5392-1Laminat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 Spigen iPhone X Glass FC Black (2Pack/Ver.2) 이미지 2

물품설명

강화유리를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게 절단, 라운딩, 천공 가공 및 검은색 테두리 프린팅이 된 PET 재질의 필름을 합지한 안전유리 - 크기 : 65.1㎜ x 137.7㎜ x 0.33㎜(필름포함 0.68㎜) - 용도 : 스마트폰 액정 보호(비산 방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

등록정보

2018-1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07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