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MOUNTAINEERING FOOT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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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발등에는 끈과 아일릿스테이가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