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만든 신발 덮개로 입구에 고무밴드, 중간 부분에는 다리에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부착한 것 - 용도 : 신발 보호 덮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6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바닥을 대지...